인천산재소송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일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산업재해! 그 중에서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입니다!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독성 간염, 간병변 등의 간 질병, 간염,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말리라아 등의 감염성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간 질병은 뭐가 있나요?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르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오르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병변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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