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재소송은법무법인이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일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입니다!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석면폐증, 천식, 기도과민증후근, 폐렴, 폐질환 등의 호흡기계 질병, 외상성뇌손상, 뇌전증, 말초신경병증, 신근마비 등의 신경정신계 질병,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등의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호흡기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MDI,HDI 등 다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수,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다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목재 분진, 짐승털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아연, 구리 드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셍폐쇄성 폐질환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천공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신경정신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톨루엔,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상하는 말초신경병증
톨루엔, 크실렌, 시클로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ㅡ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새한 삼차 신경마비
카드뮴 또는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납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근마비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새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 또는 망간정신병
업무과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볌혈구감소증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 빈혈
납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 산업재해소송에대해 상담이나 소송 생각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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