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요양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지급절차는 이렇습니다.
1.요양급여신청서작성
ㆍ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만약,사업주 날인 거부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
ㆍ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에 각 한부씩 제출
ㆍ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2.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ㆍ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ㆍ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3.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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