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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법률상담도우미 수원산재소송]산재 장해보상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중 장해보상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다음의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 및 별표).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