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중 장해보상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다음의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 및 별표).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 |
재해보상 |
등급 |
재해보상 |
제1급 |
1,340일분 |
제8급 |
450일분 |
제2급 |
1,190일분 |
제9급 |
350일분 |
제3급 |
1,050일분 |
제10급 |
270일분 |
제4급 |
920일분 |
제11급 |
200일분 |
제5급 |
790일분 |
제12급 |
140일분 |
제6급 |
670일분 |
제13급 |
90일분 |
제7급 |
560일분 |
제14급 |
50일분 |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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