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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기타

인천가사변호사-유언내용변경&흠결




인천가사변호사-유언내용변경&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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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언장내용의 변경 &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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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내용의 변경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2항).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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