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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사소송변호사-녹음유언




수원가사소송변호사-녹음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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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녹음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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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이 취지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할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의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한것을 말합니다.

 -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 능력과 이해, 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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