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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사법률상담-유언능력이있을것



인천가사법률상담-유언능력이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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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능력이 있을 것


유언능력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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