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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속법률상담-유언방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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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언방식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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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것 


유언 방식에 따른 효력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 방식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녹음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구수증서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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