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이혼법률서비스팀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와 사소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소한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결국에는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이혼건수는 약 10만 9000건으로 월간 9500건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는데요.
이혼에 대한 과거의 편견과 달리 요즘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람관계에서 나혼자 잘한다고 해서 원만한 관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은 가정에 충실했어도 상대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로 인한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4.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위 같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책주의는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상대배우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영화감독 A씨가 여배우B씨와 불륜관계를 가지고 이를 인정한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을 당한 것인데요.
그럼 유책배우자는 결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예외는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3.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이처럼 유책배우자더라도 상대배우자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혼인파탄책임이 동등하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인생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확실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혼사건은 결코 쉽게 대응해서는 안되기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청구, 재산분할등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변호사의 수는 많지만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일처럼 진행해주는 변호사는 드뭅니다. 그만큼 의뢰인과 소통하며 공감하고 의뢴의 입장에서서 변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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