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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 사유

이혼고민중이신가요? 절차와 비용상담해보세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가졌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달라지는 추세이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부부로써 같이 맞춰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물론 작은 문제점이야 서로 조율하며 맞춰갈 수 있겠지만, 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여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자신이 없다면, 결국 이혼에 대하여

고려해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에 대해 결심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실텐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란, 두 당사자간의 이혼의 대한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후 확인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일방에만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방법입니다.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소송의 시작은 소장의 작성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게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서 송달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재판기일이 잡히게 되며, 조정이 잡히게 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임의조정'으로 재판이 끝나게 되며 더이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거쳐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쌍방의 이혼의사여부를 확인 후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쌍방 간에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크게 어려운 것이없으나, 재산분할등의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기엔 별로 어려워보이지 않는 절차라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소송은 주장하는 바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원칙으로 하고 여러상황에 대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자문과 소송의뢰를 통하여 보다 확실하게 소송을 이끄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소원은 다녀간 가사소송을 통하여 우수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