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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의정부산업재해소송]국외사업에대한산재보상보험적용여부



[의정부산업재해소송]국외사업에대한산재보상보험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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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국외사업에대한 산재보상보험적용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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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국외 사업 포함 여부


 국제법 질서 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거나 행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참조).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국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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