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산재법률상담]국외사업보험회사의권한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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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국외사업보험회사의권한과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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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 보험회사의 권한과 의무
국외 사업 보험회사의 권한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함)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1항).
보험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5항).
국외 사업 보험회사의 의무
불이익한 보험급여 지급 금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2항).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의 성실 이행
국외 사업 보험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3항).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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