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조정의 개시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화해의 종류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민사,상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민사소송법률상담-민사소송의요건 (0) | 2016.01.11 |
---|---|
수원민사-민사소송의요건 (0) | 2016.01.05 |
의정부민사상담 (0) | 2015.12.24 |
수원의정부성남김포민사소송변호사 (0) | 2015.12.21 |
김포경기안산민사법무법인 (0) | 201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