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통사고법률상담센터-보험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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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무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한 한도금액(사망의 경우 1억원)등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외에도 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인당 1억원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이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라므이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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