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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료사고

안산교통사고법률상담센터-교통사고사실의확인




안산교통사고법률상담센터-교통사고사실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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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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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ㅈ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으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일사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여부 ,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임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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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