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법률상담센터-교통사고사실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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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교통사고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으로 전화주세요!
교통사고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ㅈ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으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일사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여부 ,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임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 법무법인소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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