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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료사고

의료사고 분쟁시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방법

의료사고 분쟁시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방법

 

 

 

 

 

 

 

 

법무법인 이일 주요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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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시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조정 신청

법원을 통한 조정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소송과 조정의 비교

소송절차

소송절차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2조).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민사조정법」 제22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민사조정법」 제20조).

 상임 조정위원 제도란?

「민사조정법」의 개정으로, 판사 이외의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적 법률지식과 더불어 사회적 경륜이 풍부한 상임 조정위원을 통한 조정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은?

서울법원조정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상임 조정위원은 OOO 전 대법관 등 8명입니다.

부산법원조정센터: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상임 조정위원은 OOO 전 대법관 등 3명입니다.


민사조정의 신청 방법

민사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를 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조정신청서의 작성

민사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민사조정법」 제24조). 조정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는 본인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손을 다치는 등 스스로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항 목


 당사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 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 호출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게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조정법」 제25조).



신청 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 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 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 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수수료

민사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수수료는 민사소송에서 인지액과 같은 것으로 그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 신청금액


조정 수수료액

1,000 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1퍼센트


1,000 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9퍼센트 + 1,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8퍼센트 + 11,000원

조정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조정법」 제13조).

송달료

송달료는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로 조정신청서 제출 시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1인당 5회분(15,100원)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화 미이행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6,040원)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면 됩니다.

조정비용에 관한 질의응답

Q ) 양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조정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가요?


A )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의 성립여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신청자, 피신청자)가 각자 부담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조정 비용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합의내용에 따르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7조).

민사조정의 신청 법원

민사조정은 아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

피신청인에 대한「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법무법인 이일 주요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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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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