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에 생기는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 의료행위가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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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특성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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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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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재량 인정: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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