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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소송-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



안양가사소송-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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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712]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의상실’(이하 ‘이 사건 의상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상실 영업을 하던 중 2010. 7. 12. 비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50%를 취득한 사실, ② 망인은 2010. 8. 2. 이 사건 의상실의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영업권 가액을 1,053,855,163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의상실의 영업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한 사실, ③ 망인은 위 양도 직후인 2010. 8. 1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1. 2. 9. 피상속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인 미수금 채권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양도한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4,630,270,873원으로 평가한 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표권을 소외 회사에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다음, 원고들이 그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소신고가산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은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상속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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