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가사소송상담센터-가족관계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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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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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訴)로써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6조).
인지(認知)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9조제2항).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31조).
※ ‘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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