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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소송변호사-명예훼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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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도942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피해자와 피고인 상호간에 숙고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과 제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 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한 피고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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