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소송상담센터-폭행치상,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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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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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폭행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치사에 대한 판례
폭행치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9. 9. 85도2433 판결).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6. 26. 84도831 판결).
폭행으로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1. 18. 82도697 판결).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4. 23. 85도303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서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해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9. 24. 80도1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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