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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채권추심하는곳-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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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칙 


본안의 관할법원


 가처분 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가처분 대상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시·군법원의 관할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4호).


 시·군법원에서 한 가처분의 집행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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