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상속소송]상속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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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세의 납부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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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납부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위 1. 외의 경우: 100분의 20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분납·연납 및 물납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전쟁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되는 증여)한 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 원 이내인 경우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족보와 제구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여기에서는 유증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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