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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성남가사소송]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성남가사소송]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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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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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77조).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37)].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제24조제2항).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제24조제4항).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제25조).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제26조제1항).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報酬)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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