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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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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가능여부


원칙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반면에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봅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및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인지청구소송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가 되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됩니다.








 제소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인지청구소송은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청부해서 시,읍,면에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의 효과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아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관이 인정됩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


인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자녀 또는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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