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부천이혼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양육비 산정기준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 & 양육비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 양육비 산정기준
표준양육비 결정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언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 & 양육비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kr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정부성남인천부천이혼상담 (0) | 2015.12.24 |
---|---|
김포인천수원이혼상담 (0) | 2015.12.23 |
김포인천수원이혼무료상담 (0) | 2015.12.22 |
수원부천의정부인천무료이혼상담 (0) | 2015.12.22 |
김포인천안산이혼법률 (0) | 2015.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