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사변호사-상속세,증여세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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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의 납부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납부절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부동산, 자동차,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납부절차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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