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가사소송상담-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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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부동산등기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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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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