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요즘 계속 성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알려진 사건만해도 검찰내 성폭행 사건, 이윤택 성폭행사건등..
최근들어 성폭행 사건이 줄줄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글도 성범죄 관련 법률기사입니다.
판결기사
‘동료 교수 성추행·성희롱’ 대학원장에 “위자료 700만원”
현직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료 교수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대학원장에게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가 모 사립대 대학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65921)에서 "B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대학원의 신입생 MT에 참가해 같은 대학원 대우교수였던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학생들에게 "A씨와 잘 방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B씨는 같은 달 C씨 등과 모임 중 A씨에게 "C씨가 외롭다. 둘이 사귀라"며 "C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라"는 말도 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性)상담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B씨가 A씨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A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불거졌고 그 내용이 A씨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성적 언동 역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수 임용을 바라는 A씨로서는 당시 대학원장인 B씨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에 맞지 않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성폭력에 대해 알고가자면,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의 처벌
구분 내용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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