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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성남채권추심]채무자적극적행위금지하는가처분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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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채무자의 적극적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서 작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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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당사자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채무자로 되며, 보통은 공동채무자로 하여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신 청 인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피신청인 1.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우: 000-000)

2. ΟΟ건설 주식회사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기재례>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별 지]

목적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ΟΟΟ.Ο㎡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하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