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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김포채권추심]수인의무를명하는가처분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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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접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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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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