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채권추심]수인의무를명하는가처분신청접수
인천채권추심,경기채권추심,수원채권추심,의정부채권추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김포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접수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채권추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채권 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채권추심]채무자의적극적행위를금지하는가처분 (0) | 2016.12.12 |
---|---|
[인천채권추심]가처분신청접수후 (0) | 2016.11.29 |
[수원채권추심상담]수인의무를명하는가처분신청에따른비용납부 (0) | 2016.11.16 |
[김포채권추심]수인의무를명하는가처분신청서작성 (0) | 2016.11.16 |
[의정부채권추심상담]수인의무를명하는가처분 (0) | 201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