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상담센터 -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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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면접교섭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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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면접교섭권불이행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거나 일정기간 같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 제한 및 배제
행사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부모가 재혼을 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허용의무불이행 시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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