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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소송상담-위자료&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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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위자료&재산분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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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그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각각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 3 

(위자료가 협의되지 않은 채 협의이혼 하는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함)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제3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위자료지급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양육비 감액 청구양육비 증액 청구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파산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 됐을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양육자가 취직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호전됐을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양육비를 정한 뒤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또는 파산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됐거나양육자가 취직을 하여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올랐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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