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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의료인의 과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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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과실이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믜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될 수있습니다.

1.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 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2. 여러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경우(결과회피의무)


판례상 의료인의 과실 판단기준


객관적인기준 


의학의 수준

의학의 수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의학수준입니다. 따라서 당시 일반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기주닝 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기술이 있으나 우리 의료계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마땅히 시행했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의수준

의료고하실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의사의 수준은 일반인 의사 또는 평균적, 표준적 의사 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당시의료관행

일반적으로 의사가 의료관행에 따랐다는 것으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료관행이란 통상적이고 건전한 의료관행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기준


의사의재량

의료인은 검사,진단,치료,관찰 등 의료행위 단계에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본인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의료행위의 결과만 놓고 무조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는 말할 수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재량은 규범적인 의학수준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될 수있습니다. 규번적 의학수준을 넘는 정도의 치료행위 등은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의료행위의긴급성

환자의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이사는 평상시와 같이 당시의 의학수준에 적합한 모든 진단, 치료 방법을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응급수술이 불가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요청을 받은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거쳐 전원을 허용할 주의의무까지 있는것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긴급성에 따른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환자의특이체질

신체는 사람마다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자의 특이체질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예측할 수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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