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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행위 | 피해자의 상태 | 처벌 |
단순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부상 | 3년이상의 유기징역 |
※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
√ 도주를 긍정한 사례
1.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2.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판단하여 도주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조)
3.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부정한 사례
1.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도주의사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2.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점등에 비추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3.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4. 사고후 피해 변상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7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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