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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의료소송-환자가증명해야하는입증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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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환자가 증명해야하는 입증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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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증명해야 하는 입증의 내용


 의료행위 중에 있었던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직접 찾아 증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입증해야 할 내용을 다음 두 가지로 한정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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