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통법률상담-교통사고사실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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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교통사고사실의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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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의 확인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제1항).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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