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의료사고

서초의료사고상담센터-진료단계별발생가능한의료사고




서초의료사고상담센터-진료단계별발생가능한의료사고

인천의료소송,안산의료소송,의정부의료사고상담,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서초의료사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진료단계별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의료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진료단계별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 


판례에서 다뤄지고 있는 의료분쟁 사례는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 및 검사단계

 진단이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건강한지, 질병이 있는지, 질병이 있다면 종류와 그 성질이 어떠한지, 진행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의료행위입니다.

 검사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종류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이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 처치를 잘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잘못된 진단과 그로 인한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검사 결과를 가볍게 여겨 환자에게 적합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및 처치단계

 투약: 투약이란 인체에 의약품을 투여하는 의료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했거나, 의약품에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어서 금기해야 하는 자에게 투여하거나,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투여한 경우, 약품 투약 후 경과 관찰 및 설명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5.7. 선고 97다1815 판결,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10472 판결).

 주사: 주사란 신속한 약효를 원하거나 환자의 위장계 질환으로 경구투여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치료방법입니다. 판례에서는 주사의 필요성·주사시기·주사약의 종류·주사약의 분량·주사의 부위·기법 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주사에 의한 세균 침입 예방, 주사 전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413 판결, 대법원 1986.10.28. 선고 84다카1881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수혈: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혈을 할 경우에는 수혈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수혈 하는 사람의 혈액이 수혈을 받으려는 환자의 혈액과 동일한지, 혈액에 응고·변색 등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40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3621 판결).

 마취: 마취는 수술 중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마취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마취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마취 시술은 어떤 방식을 선택 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다41079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2001.3.23. 선고 99다48221 판결).

 수술: 수술은 의료인이 수술용 도구를 사용하여 환부를 절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의료인이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5도1789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판결, 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48245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간호 및 관리단계

 의료인이 수술 이후 환자의 간호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내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43164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45379 판결).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sow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