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통사고법률상담-과로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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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과로한 대 등의 운전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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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과 같은 환각물질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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