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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소송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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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의 관할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은 보통재판적에 대해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특별재판적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제기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송 절차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2조제1항).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9조제1항).


 변론기일 및 종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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