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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변호사-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판례



서울민사변호사-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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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6. 자 2014마1885 결정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 취소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라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사소송법(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 제27호는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7호는 구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를 각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2014. 10. 15. 법률 제1277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단서, 구 가사소송규칙(2013. 6. 5. 대법원규칙 제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따르면, 위 각 가사비송사건은 피후견인(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한편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개정된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위 각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에 속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신청외 1은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원인 재항고인과 신청외 2, 신청외 3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친족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구 민법 제972조 또는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실, 사건본인은 ‘창원시 의창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중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한편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과 나. 마류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이 사건 중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이나 나. 마류사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원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으므로, 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송결정을 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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