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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사고법률상담-의료인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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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의료인의과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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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이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①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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