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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교통법률-추가교통사고방지를위한조치

 



김포교통법률-추가교통사고방지를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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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추가교통사고방지를위한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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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고장자동차의 표지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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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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