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통법률-추가교통사고방지를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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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추가교통사고방지를위한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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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고장자동차의 표지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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