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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재보상 실무13(신체장애등급표-보건복지부)

<이 시리즈는 저자로 알려진 김현미 전 광주노동보건연대 사무국장의 허락을 얻어 게재함>



<부록2> 신체장애등급표 (보건복지부)

 

지체장애인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2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 한 사람

3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3. 시각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