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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재보상 실무10(타 보험과 비교)

<이 시리즈는 저자로 알려진 김현미 전 광주노동보건연대 사무국장의 허락을 얻어 게재함> 



근로재해보험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법정 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

 

 

즉 근재보험 중에는 약관에

1.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것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것 

3.산재보험의 보상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소송비용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 유형중에서 일반적인 근재보험가입 유형은 3번이다.

왜냐하면 2000.7.1.부터 1인이상 사업장에 산재법이 적용확대되었고 따라서 근재보험가입의 실익은 3번의 유형과 같이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서 단체에 방문을 하면 대응 방향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산재보험과 다른보험과의 관계]

 

1.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의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으로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5).

 

1) 유족연금 : 유족연금지급에 있어서 그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법 제93)

2) 장해연금 : 장애연금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급여 또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여가 피해자의 소득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목적이 일치되므로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약관

 

판례는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을 들어 사용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나 산재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상

손해배상

적용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청구관청

근로복지공단

지방법원

요양비

전액, 향후 치료비 제외

전액 손해 배상

보조구

2

평생 사용할 보조구 비용

치료기간임금

평균임금의 70%

전액

퇴직금손해

해당 없음

 

위자료

해당 없음

본인과 가족

과실적용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주의

장점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실제 손해 본 금액 모두를 보상받는다

단점

보상액이 적다

시일이 오래 걸린다

 

 

3.  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

 

1) 국민연금과의 관계

 

①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혜택 중에서 장애연금, 유족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업무상재해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민연금을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이후 질병이나 사고가 일어나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이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등급과는 다르고, 일반 기준과 비슷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1급에서 3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 60%와 가급연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4급인 경우에서는 기본연금액의 150%만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 60%와 가급연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② 산재보상을 받았으면 1/2만 지급한다

국민연금을 1년 이상 가입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의 장애보상이나 유족보상을 받은 경우는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1/2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법원판결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산재보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①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동차보험제도상의 보험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인지는 피해 노동자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중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인 경우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반면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더 유리할 것이다.

 

② 산재보상과의 관계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제도상의 ‘자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상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가해차량이 바로 피해 노동자의 사용자 소유인 경우 산재보상만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법상의 대인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24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