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소송변호사]사실혼파기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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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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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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