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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시흥이혼소송]이혼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이혼,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으면 합의하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의 숙려기간후 법원의 확인을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때 부부 중 한 측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무턱대고 이혼을 진행하기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느지 한번 알아보도록해요.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

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혼과정에서 좀 더 유리하거나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혼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