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무료법률상담도우미-부천이혼소송]법무법인소원 이혼소송이야기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이야기로 풀어보는 생활법률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부, 한국에 거주시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정답은 2번.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입니다.

 

위의 설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존이 미국 국적인 순덕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제사법 제1조의 외국적 요소가 구비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외국적 요소가 구비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재판할지가 문제됩니다.

존과 순덕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쌍방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고,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존과 순덕의 이혼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상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고(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데(민사소송법 제3조), 존이 군복무를 마치고 근무지에 따라 존과 순덕이 대한민국에 정착한 때부터는 종전 주소지인 미주리 주의 법에 따라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혼에 적용될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는데, 미국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인 존과 순덕이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존과 순덕의 현재 주소(domicile)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인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존과 순덕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주리 주의 법에 따른 선택에 의한 주소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은 이혼에 관하여 충분한 관련성을 구비한 준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