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나요?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사고로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은 ①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②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①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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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 판단기준
판단기준 항목 |
내용 |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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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준 |
의학의 수준 |
의학의 수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의학수준입니다. 따라서 당시 일반 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기술이 있으나 우리 의료계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마땅히 시행했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9304 판결, 대법원 1990.1.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
의사의 수준 |
의료과실 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의사의 수준은‘일반인 의사’또는‘평균적·표준적 의사’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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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당시 의료관행 |
일반적으로 의사가 의료관행에 따랐다는 것으로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료관행이란, 통상적이고 건전한 의료관행이 기준이 됩니다. |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3707 판결. | |
구체적 기준 |
의사의 재량 |
의료인은 검사·진단·치료·관찰 등 의료행위 단계에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본인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의료행위의 결과만 놓고 무조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재량은 규범적인 의학수준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규범적 의학수준을 넘는 정도의 치료행위 등은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서울고법 2007.3.15. 선고 2006나56833 판결(확정). |
의료행위의 긴급성 |
환자의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의사는 평상시와 같이 당시의 의학수준에 적합한 모든 진단·치료 방법을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응급수술이 불가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거쳐 전원을 허용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긴급성에 따른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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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특이체질 |
신체는 사람마다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자의 특이체질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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