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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나요?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사고로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은 ①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②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①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법무법인 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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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 판단기준


판단기준 항목

내용

관련 판례

객관적

기준

의학의 수준

의학의 수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의학수준입니다. 따라서 당시 일반 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기술이 있으나 우리 의료계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마땅히 시행했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9304 판결, 대법원 1990.1.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의사의 수준

의료과실 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의사의 수준은‘일반인 의사’또는‘평균적·표준적 의사’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2.11. 선고 96다5933 판결.

의료행위 당시

의료관행

일반적으로 의사가 의료관행에 따랐다는 것으로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료관행이란, 통상적이고 건전한 의료관행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3707 판결.

구체적

기준

의사의 재량

의료인은 검사·진단·치료·관찰 등 의료행위 단계에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본인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의료행위의 결과만 놓고 무조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재량은 규범적인 의학수준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규범적 의학수준을 넘는 정도의 치료행위 등은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서울고법 2007.3.15. 선고 2006나56833 판결(확정).

의료행위의

긴급성

환자의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의사는 평상시와 같이 당시의 의학수준에 적합한 모든 진단·치료 방법을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응급수술이 불가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거쳐 전원을 허용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긴급성에 따른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환자의

특이체질

신체는 사람마다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자의 특이체질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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