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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료사고

경기,인천,부천,김포 의료소송변호사

 

 

다른 원인은 없었나요?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환자는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술이나 약 부작용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환자 측의 입증 책임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환자)이 의료인의 잘못을 찾아내서 제시하고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인의 잘못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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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증명해야 하는 입증의 내용



의료행위 중에 있었던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직접 찾아 증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입증해야 할 내용을 다음 두 가지로 한정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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